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원칙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나흘 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기준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돼왔죠. <br> <br>오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, 많은 분들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셨을텐데요. <br> <br>하지만 자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들만 손해 아니냐는 불만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나씩 짚어볼텐데, <br> <br>일단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것은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. <br><br>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건보료를 합산합니다.<br> <br>[양성일 /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] <br>"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같은 건보료라도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정부는 크게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, 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3가지로 나눠 <br>각기 다른 지급 기준을 정했습니다.<br> <br>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주는데 같이 사는 가족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<br>한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학업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재난지원금은 가족에게 한 번만 주는 겁니다.<br> <br>[윤종인 / 행정안전부 차관] <br>"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." <br> <br>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<br> <br>다만 이에 대한 기준은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또 최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