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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제한 조치…어기면 강제퇴거

2020-04-03 1 Dailymotion

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제한 조치…어기면 강제퇴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이 격리 지침을 어기고 바깥 활동을 하면 즉시 강제출국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출입국관리당국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처음 적용했는데요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'2주간 자가격리'를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'활동범위를 제한'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활동범위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집에 반드시 머물게 하거나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입니다.<br /><br />입국시 '2주간 자가격리' 원칙에 따라 보건당국이 정한 격리 장소 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외국인에 대해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.<br /><br />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외국인이 활동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.<br /><br />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기 전에 앞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위반 즉시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출입국당국의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출국 명령, 입국 금지 조치 등이 뒤따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은 수개월에 걸쳐 조사와 재판을 받는 일반적 절차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모든 격리 대상 외국인에게 "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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