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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'자가격리 위반' 처벌 강화...최대 징역 1년 / YTN

2020-04-05 34 Dailymotion

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뒤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50836453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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