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위반 잇따라…공원 산책·휴대전화 없이 외출 <br />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위반 증가…확산세 커질 우려 <br />격리조치 위반 59건 발생…63명 수사받아 <br />전 세계 이동 급감…자가격리 강력 통제가 중요한 시점<br /><br /> <br />오늘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천만 원 처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 말 광주광역시에서 음압 치료실에 격리된 코로나19 환자가 의사의 허락 없이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로도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,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서 나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원을 산책하거나,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자에게서 위반 사례가 속출해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자가격리 준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려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기존의 최대 3백만 원 벌금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 벌금으로 크게 강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.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59건으로 관련자 6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입국자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검역으로 더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위반을 강력히 통제하고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당국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엄중식 /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: 아무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 번 크게 유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51725254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