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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

2020-04-05 3 Dailymotion

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<br /><br />오늘(5일)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,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, 그리고 이달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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