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자가격리 중이던 경기도 군포의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김밥집 등을 돌아다닌 걸로 확인되면서 결국 경찰이 고발했죠.<br />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1천만 원으로 늘어나고, 고의성이 짙으면 징역 1년 형도 가능합니다.<br />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 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8일 다녀간 한 전철역입니다.<br /> <br /> 그런데, A 씨는 이달 1일에는 한 대학 근처에, 2일에는 김밥집과 로또방 등을 돌아다녔습니다.<br /><br /> A 씨의 남편 역시 격리 기간 2주일 중 1주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녔고, 부부의 딸도 일부 동행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시민<br />- "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확진자가 아니어도 조심하는 상황인데…."<br /><br />▶ 스탠딩 : 노승환 / 기자<br />- "군포시는 이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이렇게 고발되면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"<br />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