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군대에서 처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때 주로 군 기밀이 샐까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는데, 이번 박사방 사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. <br><br> 군이 35억원이나 들여서 보안앱도 만들었는데, 왜 이런 사이버 범죄는 막지 못했을까요. <br><br> 최선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<br><br>[리포트]<br> <br>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'국방 모바일 보안' 앱을 반드시 깔아야 합니다. <br> <br>다운 후 인증 번호만 넣으면 바로 작동될 만큼 간단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앱을 깔아도 카메라 기능만 못 쓸 뿐 녹음과 GPS 기능은 물론 SNS나 인터넷 접속, 다른 앱 다운로드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병사 휴대전화 사용 부작용을 막겠다며 국방부가 35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구멍 뚫린 보안 프로그램인 겁니다. <br><br>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4시간, 주말과 휴일에는 15시간 씩 일주일에 최소 50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불법 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부대별 보안담당관이 불시에 휴대전화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병사 동의가 없으면 열어 볼 수 없습니다. <br> <br>상황이 이렇다보니 군도 병사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입니다. <br> <br>[국방부 '병사 휴대전화 사용' 홍보 영상] <br>"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폰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." <br> <br>최근 강원도 모 부대에서 음란물을 유통한 장병이 적발됐고, 사이버 도박 같은 모바일 범죄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병사 휴대전화 사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임채언 <br>영상편집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