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성 착취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거리 두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조직죄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, 검찰은 우선 이번 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뒤,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주빈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주 공범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강 모 씨와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한 모 씨 등으로, 모두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주빈의 범행 과정에서, 이들이 '임무'를 부여받은 경위 등 구체적인 역할과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넘어,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조사도 본격화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성 착취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, 공범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 변호인도 '박사'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심부름을 시킨 거라며, 각자 목적을 갖고 접촉한 사람들로, 실제로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괴와 간부,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지휘통솔체계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기본 구성요건인데, 이 또한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공범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 측이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닉네임 '이기야' 등을 포함해, 경찰에 붙잡힌 텔레그램 등 SNS 성 착취물 사범은 140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성 착취물 대화방의 원조 격인 '갓갓'의 신병이 확보되면, '캘리'나 '와치맨' 등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도 '박사방' 등 한 사건만으로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, 오는 13일인 조주빈 구속 시한 만료 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성 착취물 제작·유포 등의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긴 뒤,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52220501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