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?…지휘·통솔 여부가 핵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음란대화방 '박사방'에 연루된 공범들이 속속 붙잡히면서 '범죄단체조직죄'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주빈과 공범이 지휘·통솔 관계였다는 점을 밝혀내야만 법리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'박사방 사건'의 주범 조주빈이 붙잡히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붑니다.<br /><br />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가 속속 밝혀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에 따르면, 조씨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원해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, 열성 회원 이른바 '직원'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. 조주빈과 공범들이 지휘·통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조주빈 측은 "(공범들은) 지휘체계 없이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방을 만들고 나가기도 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보이스피싱만 해도 강령이나 구체화된 행동수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. 수사기관들은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따지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