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신속 대출위해 금융업 52시간 초과 근무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대출 등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노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(6일)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, 이같은 내용을 담은 '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들이 초과 근무로 연간 인건비를 넘을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