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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 거부 외국인 첫 추방…격리 위반 외국인 조사

2020-04-06 0 Dailymotion

격리 거부 외국인 첫 추방…격리 위반 외국인 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는 전원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이 처음 추방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만인 A씨.<br /><br />입국 직후 격리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, 다음날 격리시설에 도착하자 2주간의 시설 비용 140만원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A씨가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고, A씨는 5일 저녁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.<br /><br />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입니다.<br /><br />A씨 외에도 입국자 의무 격리가 시작된 1일 이후 5일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11명은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국하지 않고 곧바로 되돌아 갔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당국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입국해 전북 군산의 원룸에서 격리중이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격리지를 떠나 외출한 사실이 지난 3일 군산시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군산시 은파 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으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치가 결정된 이후 법무부의 강제출국 관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격리조치 위반 사실이 알려진 영국, 폴란드, 프랑스, 독일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들을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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