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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사실 숨긴 버스기사 과태료 5배↑ '철퇴' / YTN

2020-04-07 12 Dailymotion

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은 많은 사람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는 현재보다 최대 5배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고,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지금보다 최대 3배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관이 황급히 버스를 멈추도록 제지합니다. <br /> <br />운전기사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, <br /> <br />실제 버스 기사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.1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[버스 기사 음주 적발 교통경찰(지난해 7월) : 승차했던 승객분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버스 운행이 좀 불안하다는 그런 신고를 하셔서….] <br /> <br />지난해 10월, 서울 방이동! <br /> <br />등굣길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한 명이 숨지고, 10여 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고, 0.01%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버스와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행을 허용할 경우, 사업 정지 기간과 과징금이 최대 3배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음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주석 /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: 최근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관련 각종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. 특히 버스 음주운전 사고는 많은 승객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개정된 관련 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071525011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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