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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격리 위반 선처 없다…검찰 "구속 수사·징역형 구형"

2020-04-07 2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사법당국도 강경책을 내놨습니다.<br />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고, 의도적인 경우에는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이성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남성 A 씨.<br /><br /> 하지만,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박종현 /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<br />- "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."<br /><br /> 검찰은 앞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, 재판에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법원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,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돼 수감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 해외 입국자 등 자가 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·계속적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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