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이탈해 지하철까지…대검 "징역형 구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답답하다며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자들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씨.<br /><br />보건당국으로부터 '14일 자가격리' 명령을 받았지만,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이어지면서 검찰도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'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'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사건 수사시 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예외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할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'300만원 이하 벌금'에서 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처벌이 강화되면서 중대한 위법행위인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