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외국인이 강제추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인도네시아인 40살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늘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국내 거주지를 경기 안산시를 허위 신고하고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에 있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적발해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베트남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강제퇴거 명령을 하더라도 이들을 출국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5일에는 타이완에서 입국한 뒤 격리시설 비용 부담을 거부한 30대 여성이 격리조치 '거부'로 추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81748215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