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. <br> <br>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재택근무를 이유로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찌 된 일인지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신입사원 강 모씨. <br> <br>지난달 정규직이 되면서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'청년내일채움공제'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. <br><br>재택근무자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.<br> <br>[강모 씨 / 중소기업 직장인] <br>"재택근무자는 무조건 안 된다. 80~90%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조건 제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" <br><br>매달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부으면,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16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지만 손꼽아 기다리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.<br> <br>[강모 씨 / 중소기업 직장인] <br>"중소기업 입사했을 때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…" <br> <br>정부가 제도 운영을 위탁한 기관에 사정을 설명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[운영기관 관계자] <br>"저희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. 실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도 없고." <br><br>고용노동부 측은 "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"이라며 "재택근무제에 대한 세부적인 예외 규정은 별도로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전문가들은 정책이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정미나 /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] <br>"청년내일채움공제가 최근 트렌드인 직장생활 유연근로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 하는 거죠. 새로운 형태의 근로도 포괄할 수 있도록…" <br> <br>시대에 맞는 유연한 정책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용균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>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