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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인 44%, 디지털 성범죄 감형사유 없다"

2020-04-08 1 Dailymotion

"성인 44%, 디지털 성범죄 감형사유 없다"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낮춰줄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'화난사람들'과 함께 조사한 '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'를 어제(8일)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에 따르면, 조사에 참여한 성인 2만여명 중 43.6%는 디지털 성범죄에 '감경 사유가 없다'거나 '감경에 반대한다'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감경 사유로 '피해자와의 합의'와 '자수나 자백'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32.4%와 20.4%였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적정 형량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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