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 "디지털 성착취 최대 무기징역…유료회원 기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n번방 등 신종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·유포자 뿐 아니라 관전자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은데요.<br /><br />검찰이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유료회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하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박사 조주빈.<br /><br />검찰이 조씨와 같이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유료회원들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기존의 아동·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'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'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성착취 영상물 제작·소비·유통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해 변화된 범죄수법과 죄질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경우 전원 구속 후 7년 이상 구형하고,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징역 2년 이상 구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일반 소지자는 초범의 경우 벌금 500만원,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의 경우 재판에 넘겨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그동안 소지사범의 경우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, 검찰은 앞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