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다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.<br /> 특히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, 이른바 '관전자'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.<br /> 조경진 기자입니다.<br /> 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조주빈 사건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 /><br />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주범은 최대 무기징역, 일명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처벌 기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관정 / 대검찰청 형사부장<br />- "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성 착취 영상물은 단순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과는 그 불법성에서 큰 차이가 있고, 기존의 일반적인 사건처리 기준만으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…."<br /><br /> 대검찰청이 발표한 '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'에 따르면 가담 정도를 떠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