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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"...조주빈은 13일 구속기소 / YTN

2020-04-09 0 Dailymotion

"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"…기준 강화 <br />대검, ’성 착취 영상물 사범’ 처리 기준 마련 <br />조주빈 등 ’박사방’ 일당 공모 혐의 규명 집중<br />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'솜방망이'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, 검찰이 대폭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는데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인 '박사방' 일당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이 '성 착취 영상물 사범'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박이나 폭행 등을 가해 촬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에 대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조직적으로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경우 전원 구속 수사하고, 주범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<br /> <br />단순 소지자도 기소유예 처분 없이 죄질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정 / 대검찰청 형사부장 : 성 착취 영상물 제작, 소비, 유통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변화된 범죄 수법과 죄질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곧바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조주빈을 포함한 '박사방' 일당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을 비롯해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들을 잇따라 소환해 공모 관계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3일 조주빈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공범들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미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성 착취 관련 사건 8백여 건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92321456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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