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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법 선거 엄단"…24시간 단속·수사인력 증원

2020-04-10 0 Dailymotion

"불법 선거 엄단"…24시간 단속·수사인력 증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이 '닷새'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도 공정선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"술에 취해서", "정치인이 보기 싫어서", "기분이 나빠서".<br /><br />다양한 이유가 있지만, 어찌 됐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세 중인 후보에게 돌을 던지거나,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금품이나 음식을 주고 받는 일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제공하는 후보는 물론, 받는 사람도 해당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, 불법 선전, 불법 단체 동원, 선거 폭력을 '5대 선거범죄'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운영중입니다.<br /><br />상황실은 선거가 끝나도 오는 29일까지 가동됩니다.<br /><br />투표용지 보관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, 후보자와 주요 인사의 거리유세 시 신변보호조가 운영됩니다.<br /><br />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서에 최상위 경계령인 갑호비상이 내려지고, 투표함 회송 시 무장 경찰관이 투입됩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불법행위를 포착하게 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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