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어기고 사우나…격리 위반 첫 구속영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가격리 수칙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사우나 등을 간 60대 남성에게 결국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자가격리 기간 두 차례 무단 이탈한 68살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사우나를 이용하다 지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, 같은 날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, 경찰은 A씨가 "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격리 수칙을 위반한 점과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일단 주거부정이고요.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 받았고 경찰관한테도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."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으로 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. 경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를 비롯해 자가격리 위반으로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28명.<br /><br />이 중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밖에 마스크 판매 사기 261건을 적발해 118명을 수사 중이며, 이 가운데 판매 금액이 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마스크 구매용으로 만들어 51명에게 팔아넘긴 업자 1명도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또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'지오영'이 식약처에 신고 없이 마스크 수십만장을 팔았단 혐의와 관련해 총책임자인 임원급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