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, E-9(이나인) 외국인 노동자 만8천여 명은 만료일 기준 취업활동 기간이 50일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국 제한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사업장을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31736537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