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'박사방' 조주빈 구속기소…14개 죄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기 등 조씨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14개입니다.<br /><br /> "주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·배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미 관련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공범 2명을 같은 죄명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"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, 강제추행, 강간미수, 협박, 사기 등입니다.<br /><br />경찰과 검찰은 조씨가 이른바 '박사방'을 최소 38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경찰 단계에서 검토된 살인음모 혐의는 살인을 청부한 공범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주빈은 사기미수죄만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조주빈 등 일당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송치 후 조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 압수한 현금 1억3천만원과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보전청구하고 가상화폐 환전상 등을 상대로 은닉 재산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른바 '관전자'라고 불리는 회원들에 대해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벌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만든 주범은 15년 이상,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