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 2명도 조주빈과 함께 기소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 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4개입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 대화방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성인여성 17명과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 박사방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영상을 찍게 하거나,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 등도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개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대화명 '태평양'으로 알려진 이 모 군도 조주빈과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3천만 원을 비롯해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, 주식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·몰수 보전을 청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주빈이 가상화폐 지갑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한 암호키를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특히 '박사방'이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췄다고 보고,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물색과 유인, 영상제작과 범죄수익 인출까지 역할을 분담한 하나의 '유기적 결합체'로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물 홍보를 지시하면 회원들이 즉시 유포하고, 내부규율을 어길 경우엔 신상공개 등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른바 말 잘 듣는 회원들에게는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, 범죄수익을 인출한 회원 등에겐 수고비도 줬습니다. <br /> <br />[유현정 /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 :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를 유인해서 성 착취물 제작·유포,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,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 중인 조주빈 일당까지 모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기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32027552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