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경찰이 구속시키겠다는 결심까지 한 걸까요. <br> <br>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주거지로 신고한 곳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시원. <br> <br>미국발 입국자라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남성은 입국 다음날 사우나를 찾았습니다.<br><br>사우나에서 남성을 알아본 지인의 신고로 2시간 만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.<br> <br>경찰이 고시원으로 남성을 데려다 줬지만 무단외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경찰이 돌아가자 곧바로 근처 식당을 방문했고, 식당을 나와선 낮에 갔던 사우나로 향했습니다.<br> <br>[우현기 / 기자] <br>"남성은 소지품을 찾겠다며 이곳 사우나를 다시 방문했지만, 사우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<br> <br>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입국 때 주거지로 신고한 고시원에 살고 있지 않고, <br> <br>전화번호도 허위로 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고시원 관계자] <br>"작년에 살았다가 미국 간 사람이에요. 거짓말을 한 거지 이 사람이, 여기 안 사는데…." <br> <br>경찰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, 자가격리 도중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 무단 외출이 반복된 점을 고려했습니다. <br><br>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규정이 강화돼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.<br> <br>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남성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whk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