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'박사방'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을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 아동·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2개 혐의가 추가됐는데,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는 제외했습니다.<br /> 손기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검찰이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은 당초 12가지 혐의를 받던 조주빈에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해 1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 아동·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, 경쟁 텔레그램방 운영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.<br /><br /> 아동·청소년에 대한 범죄엔 성착취물을 제작·판매한 혐의는 물론, 영상 유포를 빌미로 강간 미수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,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 다만, 기존에 조주빈이 받던 살인음모죄는 실제 살해 의도가 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