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건강거리 유지 필수…인증샷용 손등 도장 안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닫힌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감염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대규모 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죠.<br /><br />바로, 내일(15일) 총선 투표장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한데요.<br /><br />투표장 감염 예방 수칙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있었던 '사전투표소' 현장입니다.<br /><br />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낀 채 한 명씩 기표소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람들이 몰리자 대기줄에선 간격이 좁아집니다.<br /><br />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.<br /><br /> "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선거인과 1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."<br /><br />많은 사람이 몰리는 투표장에선 거리두기 말고도 발열 확인과 비닐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.<br /><br />투표장엔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들로 인해 기표용품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투표 인증샷'을 위해 장갑을 벗고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은 물론, 장갑을 착용했어도 찍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5시 20분부터 투표장으로 갈 수 있고 일반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출발할 때는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때 공무원과 일대일 동행이 원칙이지만 방역당국은 여의치 않으면 자가격리 앱을 통해 동선을 관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이동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를 하고 경찰에 신고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."<br /><br />투표를 한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7시까지 거주지로 돌아와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도착을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