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두차례 어기고 사우나…60대 첫 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에 오늘(14일)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, 무단이탈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 A씨.<br /><br />입국 다음 날 격리수칙을 어기고 두 차례 외출해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3일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,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A씨는 입국 당시 자가격리 앱도 설치하지 않았고, 번호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앱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사람이에요. 없으니까 그냥 (허위) 번호를 쓴 거예요. (통관) 통과하려고."<br /><br />재판부는 "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"며 "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성동경찰서도 최근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30대 여성 B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9일부터 지난 11일사이 휴대전화를 두고 두 차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구청은 B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소재파악에 나섰는데, 결국 외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르면 목요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