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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자, 투표 후 이탈·시간 어기면 경찰 신고 대상

2020-04-14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기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시민이 6만 명에 달하는데, 이분들도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투표소 말고 다른 곳을 가거나 오고 가는 예상시간을 어겨서 귀가하면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오늘까지 투표하겠다고 자치단체에 신청한 자가격리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이를 위해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가 일시 해제됩니다. <br> <br>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고 자차나 도보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. <br><br>"격리자들은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. 일반시민 투표가 끝나는 6시가 넘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격리자 관리 앱이 휴대전화에 깔린 경우엔 동선을 알 수 있어 투표소가 아닌 다른 곳을 가면 자치단체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. <br> <br>앱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일대일 동행합니다. <br><br>동행이 어려운 지역에선 출발, 도착 시각을 집과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가 문자나 이메일로 자치단체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. <br><br>집에서 투표소까지 최대 20분이 걸린다면 20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. <br> <br>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동시간 20분을 넘기면 이탈로 간주돼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. <br><br>[박종현 /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] <br>"(예상 도착 시간에)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하고. (집에 도착했다는) 통보가 없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." <br> <br>한편 지상파 방송 3사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시간을 고려해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오후 6시에서 6시 15분으로 늦췄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강철규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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