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‘동급생 성폭행’ 중학생 검찰 송치…최대 무기징역도 가능

2020-04-14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 2명이 사건이 일어난지 4개월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해 12월 인적이 드문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중학교 2학년 동급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2명. <br> <br> 자신들이 평소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피해 여학생이 친하게 지낸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[가해 학생] <br>(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?) <br>"…." <br> <br> 국과수 감식에서 가해자 1명의 DNA만 발견되자 나머지 1명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 경찰은 성폭행으로 여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해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<br>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<br> <br>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들의 엄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3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. <br> <br> 교육 당국도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 수사 과정에서 2명은 일단 피해 여학생과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됐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일반 학생들과 학교를 다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. <br> <br>[교육청 관계자] <br>"학교 교육이 아니라 다른 위탁 대안교육이나 이런 건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요." <br> <br>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2명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dragon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