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…7.6조 추경 편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6,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% 이하 1,478만 가구가 대상인데요.<br /><br />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고액 자산가 기준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건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규모는 7조 6,000억원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지방비 2조 1,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 7,000억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,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방 예산을 9,000억원 넘게 줄이고, 사회간접자본, SOC 예산도 6,000억원 가까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% 이하 1,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,652원, 지역 가입자는 25만 4,909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에는 40만원, 2인 가구 60만원, 3인 가구 80만원,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.<br /><br />기준에 들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가 기준도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, 그리고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 소득이 연간 2,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.<br /><br />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기준으로는 약 15억원, 시세로는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최근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경우 2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,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기준에 들면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