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주빈과 함께 '박사방'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'부따'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성범죄로 미성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. <br> <br>박선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공범 '부따'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이름은 강훈, 2001년 5월생으로 나이는 만 18살입니다. <br><br>강훈은 지난 9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?)…. <br>(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)…." <br> <br>경찰은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. <br><br>만 18세인 강훈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,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겁니다. <br><br>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"이라며 "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범죄가 중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[김재련 /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] <br>"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가 없다." <br> <br>강훈은 "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"며 소송을 냈습니다. "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"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강훈 측은 "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tebah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