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월세 올려 폐점"…'착한 임대인 운동'도 무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'착한 임대인' 운동이 일고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며 지원에 나섰죠.<br /><br />하지만 오히려 임대료를 올린 건물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에는 엄연히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인하 청구권이 있는데요.<br /><br />법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월세 400만원을 내고 어묵가게를 해온 정모씨는 장사가 어려워지자 작년 10월 건물주에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돌아온 답은 오히려 20만원 인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울며 겨자먹기로 올해 4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는데,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또 20만원 올리자 정씨는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사태에서 (임대료) 올려달라는건 나가라는 거지…한 자리서 오래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…어쩔 수 없이 폐업을…"<br /><br />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가 과다해진 경우,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'차임증감 청구권'이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,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은 최초 계약이 현저히 부당하고,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일 경우에만 감액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."<br /><br />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인하분 50%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인하 독려에 나섰지만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건물주 뜻에 달린 실정입니다.<br /><br /> "현재로선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,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특히,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려 공실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영국 등 일부 국가처럼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goodman@yna.co.kr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