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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촬영' 버닝썬 직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

2020-04-17 5 Dailymotion

'불법촬영' 버닝썬 직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'버닝썬' 직원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"이라면서도 "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본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"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8년 8월 버닝썬 내부 화장실에 있던 남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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