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이렇게 18살 피의자 강훈의 신상이 공개되기까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.<br /> 미성년자이지만 예외 규정을 찾아 적용했고, 집행정지 신청까지 되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했거든요.<br />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 특히 '부따' 강훈은 2001년생 미성년자였지만, 경찰은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찾아 적용한 겁니다.<br /><br />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, 또 한차례의 고비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경찰의 공개 방침이 알려지자 강훈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.<br /><br /> 강훈 측은 "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익보다 인권 침해가 더 크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 개인 이익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