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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따로 사는 부모님' 공적 마스크도 내일부터 대리구매 가능 / YTN

2020-04-19 3 Dailymotion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됐는데 내일(20일)부터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족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관계 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, 병원 입원환자,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내일(20일)부터 약국과 우체국,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, 거소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92241237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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