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은 주민등록부상 함께 사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했죠.<br /><br />오늘부터는 떨어져 사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부터는 떨어져 사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가족과 따로 사는 이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해 대리 구매가 가능했지만 공적 마스크 구매가 안정화됨에 따라 구매 기회를 확대한 겁니다.<br /><br /> "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 할 수 있게 됩니다.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."<br /><br />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, 2002년생 포함한 이후 출생자 임신부, 병원 입원환자,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입니다.<br /><br />또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지만,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 구매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약 46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수증,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,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