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복되는 촉법소년 사고…거세지는 엄벌 목소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0대들이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.<br /><br />두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요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위험하게 주행하는 차량과 이를 추격하는 순찰차.<br /><br />신호를 무시하며 내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를 내고, 차량 운전자는 황급히 도주합니다.<br /><br />도주 차량에는 14살 A군을 비롯해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6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A군은 17일 오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군 등 3명을 붙잡았지만 2명은 집으로 돌려보냈고, 1명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,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까지 냈지만,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. 그래서 14세가 안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조치, 그 중에서도 소년원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."<br /><br />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는 중학생들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인 중학생들은 보호처분에 그쳤는데,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 100만명 가까이 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