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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크웹 '그놈' 미국서 처벌받는다…법무부, 송환 추진

2020-04-20 1 Dailymotion

다크웹 '그놈' 미국서 처벌받는다…법무부, 송환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 중인 손 모 씨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손 모 씨.<br /><br />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, 석방되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손 씨를 미국에 송환하기 위해 청구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손 씨의 송환 여부는 이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송환 여부는 앞으로 2개월 내에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손 씨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공한 대가로 가상화폐 등을 받아 3년 간 4억원가량의 불법수익을 챙기다 2018년 국제공조수사로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아동들은 대다수 10대였고 가장 어린 유아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받으면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손 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, 우리 정부에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,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'국제자금세탁'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손 씨의 송환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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