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내부문서 촬영·유출 소방관 기소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공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현직 소방관이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소방관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월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'이라는 내부 문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서에는 증상자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, 검사 상황 등이 담긴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정보 유출로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