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번방 물려받은 켈리 항소 포기…징역 1년 확정<br /><br />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32살 신모씨, 대화명 '켈리'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한 검찰이 켈리를 추가 기소하려 하자 신씨가 급히 재판을 끝내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