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단가,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'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'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, 단가 등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·면·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11516333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