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남성끼리 한 무작위 채팅 때문에 엉뚱한 여성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거짓말하고 가짜 주소를 알려줬는데, 실제로 그 주소에 사는 무고한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것입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 앱에 자극적인 대화방이 만들어진 건 지난해 8월. <br><br>대화방을 만든 A씨는 자신이 35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, 만나서 성폭력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고 <br>글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남성 B씨가 관심을 보이자, A씨는 자신이 사는 곳이라며 한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. <br> <br>B씨는 곧바로 원룸으로 향했고,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피해 여성은 대화방 주인공이 아니었고, 이들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정작 상황극을 하자던 A씨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. <br> <br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고,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두 남성은 붙잡힌 뒤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A씨는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 했을 뿐,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, B씨는 거짓말에 속았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빈정민 / 변호사] <br>"(성폭력처벌법상)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돼 있는데요. 성범죄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 입장에 비춰보면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" <br> <br>채팅방에서 한 거짓말 때문에 애꿎은 여성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