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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금세탁방지 위반’ 기업은행, 미국서 1천억 대 벌금

2020-04-21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1000억 원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. <br> <br>미국의 제재 대상이죠. <br><br>이란으로 달러가 송금되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제3국과 이란 사이에서 대리석이나 조명 같은 이슬람 사원 건축 자재 수출을 중개해온 국내 무역업체 A사. <br> <br>2011년 건축자재를 허위로 거래한 뒤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대금 1조 원을 인출했습니다. <br> <br>이 돈은 해외 각국의 이란 관계자들에게 달러로 분산 송금했습니다. <br> <br>A사가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겁니다. <br> <br>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 거래가 이뤄진 기업은행 뉴욕지점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.<br> <br>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에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> <br>A사의 제재 위반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> <br>[IBK기업은행 관계자] <br>"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(시스템 개선) 서면합의도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." <br> <br>제재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은 해외 대형은행들은 수조 원대, 농협은 감시 인력 부족만으로 1백억 원의 벌금을 물었던 상황.<br> <br>미국 금융당국이 외국 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감독을 요구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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