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전한 '스쿨존' 과속…불법 주정차는 되레 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.<br /><br />법 시행이 무색할 만큼 학교 주변 과속 운전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위험을 높이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되레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민식이법'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한 과속운전은 7,1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하루 평균 265대가 학교 주변에서 시속 30km보다 빨리 달린 겁니다.<br /><br />충북에서도 2,362대가 적발돼 하루 평균 87대가 과속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을 한 터라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스쿨존 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가 되레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시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9,290여건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건가량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과 지자체는 '등교 개학'이 이뤄지면 단속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전경찰청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직접 차량 견인을 하기로 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 하반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일 계획인데, 이 역시 턱없이 가볍단 겁니다.<br /><br /> "(불법 주정차 차주가) 그 사고의 실질적으로 50%는 책임을 져야 돼요. 12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50만원으로 올린다, 하루 일당이 아니라 며칠 일당 날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세우겠어요?"<br /><br />아울러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계도활동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