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시민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'재난 긴급 생활비'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, 이 상품권이 벌써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. <br> <br>'재난지원금 깡'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중고상품을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. <br> <br>33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26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매물로 올라온 이 상품권, 서울시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한 겁니다. <br> <br>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당장 쓸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A 씨 / 상품권 판매자] <br>"지금 지방에 있어서 동작구에서 사용을 못 해서요. <br> <br>이미 자기 소유가 된 상품권을 할인해 파는 게 뭐가 문제냐는 사람도 있습니다. <br> <br>[B 씨 / 상품권 판매자] <br>"굳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올린 건데. 개인 간 거래고 제가 웃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상관없지 않을까요?" <br> <br>모바일 상품권 형식이라 보낼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'선물'이 가능하다 보니, 할인가에 상품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'깡'이 가능한 겁니다.<br> <br>서울시는 적발된 사람에겐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를 전액 환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재난긴급생활비 명목의 상품권을 돈을 받고 거래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.<br> <br>[하영태 /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] <br>'깡' 이런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중고 장터에서는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 글에서 자음만 사용해 은밀히 상품권을 살 사람을 찾는 시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> <br>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식이나 범위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br>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