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발본색원" 잠입수사 도입…피해 보호범위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온라인 등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의 잠입수사를 도입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.<br /><br />텔레그램같은 보안성 높은 메신저의 특성을 파고드는 등 은밀해지는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잠입수사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사전 범행 인지와 적발·검거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잠입수사는 지금도 마약 사건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의사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수사는 불법, 범죄의사가 있는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잠입수사 기준을 놓고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우선 수사가이드라인과 수사관 보호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피해자 보호 범위도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,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상한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처벌 수준으로 범위를 늘려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온라인 등 성착취 범죄가 음성화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제보·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