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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장 아빠의 20억 아파트 편법 증여...1인·가족 '부동산 법인' 전수조사 / YTN

2020-04-23 0 Dailymotion

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이 돼버린 부동산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팔을 걷고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에는 병원장 아버지가 20대 자녀 명의의 법인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몰아줘, 20억대 아파트를 사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와중에도 편법 증여와 탈세 수법은 진화하고 있는데, 최근에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이 조사 중인 사례를 보면 병원장인 아버지 A 씨가 20대 초반 자녀에게 서울 강남의 20억대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 명의로 세운 부동산과 광고대행 법인에 광고비 수십억 원을 몰아줘 강남 아파트를 사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병원장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가 가족이 100% 지분을 가진 부동산 법인에 1채를 싸게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에 1가구 1주택자 신분이 돼 남은 1채를 팔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사례는 아파트를 부동산 법인 소유로 돌리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법의 맹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가 1채만 남기고 법인으로 소유권을 돌려놓으면 본인은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종부세도 최저 세율만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법인은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1인 주주와 가족 소유의 부동산 법인 6,754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, 1차로 고의적 탈루 혐의가 확인된 27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임광현 / 국세청 조사국장 :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법인 대표와 가족은 물론,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아울러,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팔 때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319083905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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