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량 하한선 설정해 ’솜방망이’ 처벌 원천 차단 <br />미성년자 성폭행 논의만 해도 ’예비·음모죄’ <br />성착취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강화…수요 근절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성착취 영상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'중대범죄'로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법정형량도 높이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정해 '용서받지 못하는 범죄'라는 인식을 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무조정실장 :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을 논의하기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예비·음모죄가 적용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성착취 영상 수요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사람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,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앞으로는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보호하는 피해자 지원책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24시간 감시·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,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[sunki05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32202013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